아래의 경우 주택 취득 일자 문의 드립니다.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 : 2024년 11월 20일 (8억) - 준공 후 등기 예정일 : 2026년 10월 20일 - 주택 매도일 : 2026년 11월 30일 (10억) * 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1) 이경우에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2년 경과 시점이 매우 중용한데요. 주택 취득일 계산은 24년 11월 인가요? 아니면 26년 10월 인가요? 2) 주택 취득일 기준이 26년 10월 이라면, 그 전의 기간 ( 24년 11월 ~ 26년 10월 19일까지)은 해당 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인건지,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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