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주택 매수 및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하여 세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정리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 1. 사실 관계 요약 • 2020년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예비 배우자와 공동명의(50:50)로 아파트 매수 (6.9억) • 주담대 3.5억 혼인신고 안한 남편 단독 명의로 받고 계속 원리금 상환 중 (2025년 9월 현재 원금 잔액 2.58억) • 2025년 9월 22일 기준 아파트 매도 계약 (9.8억) 및 같은 날 혼인신고 진행 • 2025년 9월 23일 신규 아파트 매수 계약 (15.5억) → 공동명의 50:50 예정 → 매도매수 잔금은 모두 26년 1월 예정 1.혼인신고 전 남편이 혼자 원리금을 상환했는데, 부동산 처분대금을 공동명의 지분율 그대로 5:5로 나누면 대출금 상환액만큼이 증여로 잡힐것 같아서 자금조달계획서 내 처분대금을 남편이 원금 상환한 만큼(0.92억) 저랑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 2.주담대를 남편 명의로만 하지 말고 공동명의 대출로 신청해서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반반으로 나눠 써야할지요? 3.신규 아파트 등기 후 주담대 원리금 상환 시, 제가 남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예: 원리금 250만원 중 매달 남편에게 125만원 이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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