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성동구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고 전세 내주고 있는 상태인데 상생 임대인 조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1차 계약 : 2023년 2월~2025년 2월 전세계약 - 갱신 계약 : 2025년 2월~2027년 2월 전세재계약 * 5%이내 인하하여 재갱신 계약했고 현재 계약기간 중입니다. 27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25년 09월 현재를 기준으로 전세계약 유지한 상태로 매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ㅜㅜ의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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