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에 기입할 돈 액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로 10년간 자기 소득(소득금액증명 상 소득금액 - 총결정세액)의 총합의 70%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2015년~2024년 간 제 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총합은 약 21억 5900만원, 총 결정세액은 약 3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이는 약 17억 6900만원 입니다. 여기에 부모님께 저는 1억원, 와이프는 2억2800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제 소득에서 와이프에게 6억을 증여하고, 자녀에게 3000만원을 증여한 상태입니다.(와이프는 전업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자금으로 저와 와이프가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개업의사인데 개업 당시 모 은행에서 대출을 4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2년전) 대출 이름은 ~~신용대출(전문직군, 개업예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신용대출란에 기입하고 자금소명 자료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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