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와 B를 팔아서 C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A와 B 모두 비조정 지역입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1년 2월 취득 B 22년 12월 취득 A 25년 11월 매도 C 25년 12월 취득 예정 B 26년 4월 매도 예정 A 취득후 1년이상 지나서 B 취득했고, 3년이내 A를 매도해서 A는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시적2주택이 반복 적용되었는데 그동안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C취득 후 B를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시다! 잘 아시는 분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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