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9월 말 혼인신고 예정으로 주택 매도 시 세금 및 절세 방법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보유 주택 [남자] - A아파트 2021년 4월 분양계약(비규제지역) 원조합원인 어머니로부터 명의변경으로 입주권 취득 2025년 6월 등기 예정, 현재 세입자 거주 - B아파트 2024년 4월 분양계약(비규제지역) 2027년 10월 입주 예정 [여자] - C빌라 2021년 11월 계약 및 입주 현재 실거주 중 2. 상황 및 계획 2025년 9월 말 혼인신고 시점 이후, 일시적 3주택 상태 예정으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8~9월 : A아파트 매도 → 양도세 비과세? 2027년 10월 입주 전: C빌라 매도(양도차익 3천만 원 이내) → 양도세 비과세? 2027년 10월까지 A·C 모두 처분 후, 신생아 특례대출 활용해 B아파트 입주 목표 ※ 추가 고민: A아파트의 명의는 저(남자)이지만, 월세 수익은 어머니가 받고 계십니다. 증여를 고려했으나 증여세 부담이 커 매도로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 중입니다. 3. 문의사항 - 위와 같이 매도 시점(A : 27.8~9월, C : 27.10월 이전)을 잡으면 각각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 혼인신고 후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요건과 매도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 A아파트를 증여 대신 매도로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다른 절세 방안이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