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매도하고 이번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수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려니 궁금해서요 예를들어 기존주택 5억 아파트 매도함 (남편 단독명의) 4억전세끼고 10억짜리 아파트 매수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금 빼고 6억에 대한 부분만 적으면 되는거죠? 2. 남편 : 기존주택 처분금 3억 부인 : 기존주택 처분금 2억+ 예금1억 이렇게 적으려는데 처분한 기존주택이 남편 단독명의로 된 아파트였는데 제가 2억 그냥 적어도 될까요? 부동산에서는 금액이 크지않아서 증여없이 그냥 적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들 증여하는것 같아서 여쭤봐요 그냥 적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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