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분. / 배우자지분/ 총합 공시지가 주택1(종전주택) 2억2천 2억2천 4억4천 주택2(신규주택) 15억6천. 6억7천 22억3천 지분총합계 17억8천. 8억8천 26억7천 주택1을 5년 가지고있었는데 주택2를 샀고 일시적2주택 상태예예요 . 두주택 모두 공동명의 상태입니다. 특례2개 적용가능해요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랑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인데 이거두개특례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하는게 나은가요 조언부탁드려요 주택1+주택2 =공시가총합26억7천 내지분 따로 배우자지분 따로시 각각 17억8천, 8억8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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