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4월 12일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저에게 1주택을 증여하셨습니다. -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 서울시 광진구 소재 아파트 - 저에게 증여한 아파트 : 부천시 소재 아파트 당시 시가 6.1억 2. 저는 부모님과 부천 아파트에 함께 지내다가 현재 결혼하여 성남시 소재 아파트 반전세로 거주중 3. 남편은 2020년 10월 5일에 재건축아파트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여 2026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 매수한 재건축아파트조합원입주권 : 서울시 소재 아파트 4. 저는 2024년 8월 22일 부천 아파트에서 성남시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혼인신고는 2025년 4월 7일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천 아파트를 비과세로 처분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상담해주실 세무사님 채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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