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 실거래가는 8억이고 자금은 제 아파트를 매도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제 아파트를 매도하여 부모님 아파트를 시세보다 30% 낮게 매수하되 집주인이 자녀로 바뀜에 따라 부모님은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을 세무사 사무소와 진행해야 차질이 없을지요. 비싸지 않은 저가 아파트인데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30%싸게 매수하여도 취득세 신고는 실제 시장가격대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사 사무소에서 부모님께 얼마에 매수하라고 구체적인 가격도 알려주시고 취득세는 얼마에 신고해라 끝까지 조언해주시는지요.. 비싸지 않은 아파트 거래도 다 들여다 본다고 들었는데 자금출처도 확실하고 꿀릴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제가 간과하거나 놓치는 부분 있을까봐서 걱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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