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얻다가, 상생임대인 등 요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소재지/물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취득] - 2017.9.21 분양계약 ㅇ 중도금 60% 대출 / 잔금 40%는 전세금 활용 (실거주 안하는중) / 20.3월 소유권 이전완료 [전세계약] - 전 임차인 ㅇ 2019.11.17 전세 신규계약(4.5억원) / 2019.12.19 ~ 2021.12.18(24개월/분양권상태에서 계약) ㅇ 2021.11.18 전세 갱신계약(4.5억원/증액안함) / 2021.12.19 ~ 2023.12.18(24개월/추후 증액협의합의) ㅇ 2022.8.13 전세증액계약(4.72억원 / 5%이내 증액) / 2021.12.19 ~ 2023.12.18(기존계약기간 24개월 준용/실제거주는 24.3.25) - 현 임차인 ㅇ 2024.1.19 전세 신규계약(5.9억원/시세 맞춰서) / 2024.3.25 ~ 2026.3.24(24개월) 현임차인 거주중이며, 혹시 25.하반기에 전세 끼고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실거주 등 요건 포함)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자료를 봐도 판단이 잘 안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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