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아파트(2015년 매수), 빌라(2020년 매수)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2015년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당연히 2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등이 적용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으로 2020년 매수한 빌라가 재개발 진행중이라서, 잘 진행되었을 경우 추후 관리처분계약인가 시기 등에서 멸실? 입주권전환? 될텐데요. 그때 혹시 아파트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신시 비과세 적용이 되는 제도가 있을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과거엔 그 시기에 주택수에서 멸실된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들었는데요. 아직도 유효한 제도인지... 혹시 아시는분 있다면 정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사사례로 진행해보신분 있으시면 많은 정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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