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1989년 상속받아 1997년12월 까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 2002년6월 85m2이하로 재건축 2006년사업자등록 2014년 임대사업자등록후 현재 말소 하지 않고 진행중 기준시가 6억 이하 거주주택 2004년 취득후 2023년 비과세 매도함 현 1가구 1주택 상속주택 양도시 9억정도의 양도차액 발생 상속주택 양도시 세금은 어느정도 발생 할까요? 절세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시 가족 모두의 거주 요건이 있는지요. 부인이 지방 거주해야 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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