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고견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현 상황) - 고양시 상가주택 소유(4층 거주중) - 의정부 아파트 소유 (전세 임대중) 타지역 전세로 이사 예정이 있어서 의정부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입니다 2년 거주 조건이 안되어서 비과세가 아니구요 ㅠㅠ 고양시 상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후 의정부 아파트를 상생임대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했는데 상가주택이 6억 초과라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공부한 바가 이렇습니다 ㅠㅠ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부 집 매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다른 분들의 고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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