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공동명의 취득 ○ 1주택 보유자가 혼인 전 예비배우자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② 위 ‘①’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0.04.21.). ○ 1주택 보유자가 혼인 전 예비배우자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혼인한 후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 -- 혼인 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에 해당하나 혼인을 통해 1주택과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1주택자와 1주택자의 합가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일시적 2주택 특례만 가능함 --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혼인 후 공동명의 전환 ○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합가 후 분양권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전에 소유한 1주택에 대하여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함 법령해석재산-2139 ○ 혼인합가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1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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