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재산세를 7월에 한번만 납입했는데 올해는 7월 9월 나눠서 납입하라고 나오고 세금도 2배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올해 1월 경에 아파트 한채를 구매를 했고 기존 아파트는 매도를 했는데 잔금을 6월 20일에 치루는 바람에 소유권이 6월 1일 이후에 넘어간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도저히 2배 가깝게 나올 수가 없는데.. 혹시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되는 바람에 기존 주택이랑 새로 구입한 주택 모두 2배가 나온걸까요? 혹시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인 상황인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가령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할 수 있던데 재산세도 그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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