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아내가 분양권을 구매할려고 합니다. 총 4.5억=1.3억(계약금)+1.7억(중도금)+1.5억(잔금) 1. 남편 명의로 취득(계약금 1.3억) 후 남편 명의 중도금 대출(1.7억) 받고 등기 전에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 계약금 1.3억 아내에게 현금 증여 후 아내 명의 취득 및 아내 명의 중도금 대출 받는 것이 좋을까요? 등기 잔금은 전세를 놓아 전세금 또는 아내 명의 주택담보대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여금이 1번은 3억, 2번은 1.3억이 맞을까요? 분양권 매수할려니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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