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전문가님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을 증여로 포괄양수시 거주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주택자(2년 이상 거주, 시세 15~20억 가정)가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다세대빌라(8년 의무기간 충족, 10년이상 임대 중)을 증여받을경우 추후에 1주택 매도시 세금관련 알려주세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게되면 15~20억 모두 비과세인가요?? (9억까지 비과세 초과분 일반과세라는 말이 있어서요) 이때 거주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나요???(9억 초과분 장특공 가능한가요?)) 증여받은 임대주택은(양수 전에 70% 장특공이 적용되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증여받고 10년 추가로 임대하면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1주택 공동명의인데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로 할경우 재산세 양도세 비과세 등등 불이익 없을까요??? 이것 저것 찾아봤지만 조금씩 말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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