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이고 기존 A 분양권 21.4월 매수>> 현재 완공(22.11월 : 전세, 2.7억) -현재 1주택자, 비조정이라 비과세 조건에 실입주 기간은 없음 B 분양권 25.5월 매수(명의 변경 완료, 8.6억: 명변시 약 7천만원 소요), 26.4월 준공 예정 C 25.9월 현재 다른 주택 매수 원함(현재 전세끼고 있음, 갭으로 사고, 실입주 27.6월이후 가능) 현재 상태인데, 분양권보다 조건이 더 나은 매수하고 싶은 주택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금, 입주가능 시기가 문제라 1) C를 매수하기 전에 B를 분양권 상태로 가족에게 무피나 마피로 넘기고, B에 준공시 저희가 B에 전세로 살다가 C 전세 만기 27.6월 경으로 실입주 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렇게 되면 A매도시 A-C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산정시 주택 취득일이 25.5월-25.9월이 되어버린다고,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ㅠㅜ (분양권은 취득시부터 주택수에 들어가서 양도시에도 취득날짜에 영향을 미친다나?) 제가 공부한건 B는 분양권 상태에서 넘기고, C를 취득하면, A(22.11월 준공일)-B(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로 제외)-C(26.4월 준공일)-라 A매도는 C 준공일인 26.4월 기준 3년 안인 29.4월 까지만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될 듯 한데.. 남편은 A(22.11월 준공일)-B(분양권 취득일인 25.5일로 2주택 상태)-C(26.4월 준공일)-라, B를 C계약전에 매도해도, A매도시 분양권(25.5월) 기준 26.9월 C를 1년 이내 매수해서, A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말한대로 B를 등기 전에 분양권 채로 매도해도 A매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남편이 제가 공부한 것이 틀렸다고 해서, 부동산 카페에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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