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의 집을 일반 주담대로 구매 시 대출 : 5억 7천 내돈 : 2억3천으로 처리 그후 1,2개월 이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처리를 하여 대출금 4억으로 변경 후 1억7천에 대해서는 남는 돈으로 상환 처리 예정 이렇게 하려는 이유 : 갚을돈 1억7천에 대한 돈이 이미 옛날에 부모님 증여(이미 신고 시기 지남)도 있고 소명이 어려운 금액(어떻게 된 돈인지 과거이력 참조해도 맞아 떨어지지않음) 처음 일반 주담대로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할거 같은데 신생아 특례도 대환 시에도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또 작성할까요?(위 금액이 소명이 안될거 같아서) 그리고 증여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서 배우자 돈과 제돈을 합쳐서 주식도 진행중이고 이미 신고 시기 지남 주택구매시에 이런것들이 있었으면 안그랬을껀데 몰랐어서 피곤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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