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 2014년 12월 아파트 취득 b주택 : 2017년 2월 취득 c주택 : 분양권당첨 2019년 6월 등기 * 2019년 4월 b주택 전용면적 101m2 장기임대 8년 등록 * 2020년 7월 a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그런데 평생1회로 취급해버렸을까요?) * c주택은 매도해도 양도세가 전혀없음 * 궁금한점은 장기임대8년이 자동말소되면 c주택 매도전에 말소된 임대등록집에 2년 거주하여 평생1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c주택 매도하고 b주택 자동말소후 1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 전환후 다시 오피스텔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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