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제 명의 아파트, 남편 회사 이전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공동명의 구입했어요. 세입자 계약갱신으로 남편은 시댁에 전입신고 없이 임시거주하다 아들 대학입학 후 둘이 서울 전세를 얻었어요. 수도권 집의 계약이 내년 1월에 끝나 들어가고 싶어서 전세반환금 대출을 금융기관에 알아보니 수도권은 다주택자의 전세반환금대출이 안 되고 생활안정자금 1억 이내만 가능하다는 거에요. 지방의 제 집 담보 대출은 수도권 전세금의 절반 밖에 안 되는데. gpt는 부부 세대 분리 인정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 대출이 나온다는데 가능한가요? 대출광고 아닌 전문가들의 답글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