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년 1월에 서울 동대문구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전세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잔금대출을 받아 분양권 잔금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제 전세금으로 잔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이며, 집주인이 잔금 시 전입신고를 한 뒤 전입신고를 빼준다고 합니다. (등기가 아직 나지 않아서 근저당권 말소조건부는 아니고, 집주인이 잔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잔금완납증명서는 첨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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