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규제로 문의드립니다. 이번 규제 내용에 규제지역 3억 이상 주택 구매 시 기존 전세 자금 대출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2일 광명 아파트 입주권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10월 13일 부동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완료했다고 연락받았고 잔금은 11월 말 예정입니다. 현재는 버팀목 대출 2억 받아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 때문에 혹시 잔금 후 등기 하면 전세 대출 반환이 들어올까요? 매매 계약은 그 전에 체결했으니 예외로 될까요? 26년 5월이 전세 계약 만료라 대출 연장해야하는데 연장이 가능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ㅠ 입주권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은 27년 말이라 전세 살다가 들어가려 했는데 ㅠㅠ 머리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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