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kb시세 37억 아파트 담보 대출 문의 입니다. 전세 보증금 13.4억으로 전세주고 있고, 기존 아파트 담보 사업자대출이 3.8억 ( 근저당 금액은 4.5억) 있습니다. 곧 재계약이라 전세보증금은 15.6억으로 증액하여 재계약 예정입니다. 현재 권리는 1순위 전세보증금, 2순위 사업자대출인데, 재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사업자 대출이 1순위, 전세 보증금이 2순위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분께 양해를 구하고 재계약후 확정일자 받은 후 추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근저당을 말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보증금1순위, 새로 받은 사업자 대출이 2순위로 되는게 맞는건가요? 1) 대출이 추가로 문제 없는지 2)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 될 경우 권리 순위 변동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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