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카페에 가입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대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고, 2024년 3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26년 3월 만기) 결론적으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실거주 목적)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11월 중으로 작성을 하고 내년 1월 경까지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뤄져야 됩니다. (전세계약 만기 후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를 약 1~2개월 앞둔 시점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규제지역 아파트(3억 초과)를 구매하게 된다면 전세대출 회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Q&A에 따르면 "구매할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에 잔여기간이 있다면 그 잔여기간까지는 주택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라고는 하는데, 제가 구매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는 신축 소형 아파트입니다. (구매시 제가 첫 입주입니다) 결과적으로 궁금한 것은 저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대출 회수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전세대출 회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집주인 분께도 미리 말씀 드려서 최대한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구매는 포기를 해야되는 것인지요?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 전세 만기 전까지 1~2개월 정도는 안 걸릴 수도 있나요? (규제의 목적이 갭투자를 막는거라는데, 저같이 정말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목적임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언의 말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