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강남3구/용산구 외 서울 전지역이 토허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25년 9월 초 : 아파트 매수 및 매매계약 체결 완료 (강남3구/용산구가 아닌 서울 지역 매수) - '26년 1월 : 1.3억(연 소득 이내) 신용대출 받아서 잔금 치를 예정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전에는 위의 계획에 문제가 없었는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제가 매수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신용대출 1억을 초과해서 부동산 매수에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제 경우에는 규제지역 지정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신용대출 1억을 초과해서 잔금을 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잔금시점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1억 내에서만 잔금 치는데 사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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