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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대 : 관리처분 이후 전매 가능한 재개발 리스트 2탄(경기도편)2025-10-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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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경기도까지 확대되면서, 해당 경기도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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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 투기과열지구 내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려면

해당 구역이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가일이 아니라 신청일!​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12개 지역 중

관심 가져야 할 재개발 구역이 있는 지역은 

광명과 구성남이다.

-광명뉴타운​

광명1구역(광명자이더샵포레나)​

사업시행인가 : 2016.6.24

광명2구역(트리우스광명)​

사업시행인가 : 2016.10.28

광명4구역(광명센트렐아이파크)​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 2018.1.23(하루 차이 짝짝!!)

광명5구역(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

사업시행인가 : 2017.12.1

-> 해당 구역들은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예외 조항 없이 언제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이제부터는 주의가 필요한 구역들!

광명9구역(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

사업시행인가 : 2019.11.7

광명11구역(힐스테이트광명11)​

사업시행인가 : 2019.8.30

광명12구역(철산역자이)​

사업시행인가 : 2020.3.27

-> 해당 구역들은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즉, 무분별한 매수는 위험하며, 반드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조합원 물건을 매수해야만 정상적인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는 것일 뿐

거래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로 매수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 전 반드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해당 재개발구역의 일반 분양권은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다. 즉, 이 말은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을 매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추가로, 해당 구역들은 10월 20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입주권 상태로 거래할 경우 준공 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예외 조항​

-예외 조항(공통)​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매 가능

-예외 조항(구분)​

1.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시 신청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3년 이상 보유)

-> 재건축만 해당

2.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미착공 시 착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3년 이상 보유)

-> 재건축만 해당

3. 착공 후 3년 내 미준공 시 준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3년 이상 보유)

-> 재개발, 재건축 모두 해당

-구성남 재개발​

산성구역(산성역헤리스톤)

사업시행인가 : 2019.4.15

성남중1구역(해링턴스퀘어신흥역)​

사업시행인가 : 2019.3.25

상대원2구역​

사업시행인가 : 2020.1.13

-> 현재 구성남 재개발구역의 입주권들은 모두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수진1구역​

사업시행인가 : 2024.12.30

-> 수진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 2018년 1월 24일 이후이므로, 향후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지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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