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경기도까지 확대되면서, 해당 경기도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 투기과열지구 내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려면 해당 구역이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가일이 아니라 신청일!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12개 지역 중 관심 가져야 할 재개발 구역이 있는 지역은 광명과 구성남이다. -광명뉴타운 광명1구역(광명자이더샵포레나) 사업시행인가 : 2016.6.24 광명2구역(트리우스광명) 사업시행인가 : 2016.10.28 광명4구역(광명센트렐아이파크)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 2018.1.23(하루 차이 짝짝!!) 광명5구역(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 사업시행인가 : 2017.12.1 -> 해당 구역들은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예외 조항 없이 언제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이제부터는 주의가 필요한 구역들! 광명9구역(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 사업시행인가 : 2019.11.7 광명11구역(힐스테이트광명11) 사업시행인가 : 2019.8.30 광명12구역(철산역자이) 사업시행인가 : 2020.3.27 -> 해당 구역들은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즉, 무분별한 매수는 위험하며, 반드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조합원 물건을 매수해야만 정상적인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는 것일 뿐 거래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로 매수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 전 반드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해당 재개발구역의 일반 분양권은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다. 즉, 이 말은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을 매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추가로, 해당 구역들은 10월 20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입주권 상태로 거래할 경우 준공 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예외 조항 -예외 조항(공통)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매 가능 -예외 조항(구분) 1.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시 신청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3년 이상 보유) -> 재건축만 해당 2.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미착공 시 착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3년 이상 보유) -> 재건축만 해당 3. 착공 후 3년 내 미준공 시 준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3년 이상 보유) -> 재개발, 재건축 모두 해당 -구성남 재개발 산성구역(산성역헤리스톤) 사업시행인가 : 2019.4.15 성남중1구역(해링턴스퀘어신흥역) 사업시행인가 : 2019.3.25 상대원2구역 사업시행인가 : 2020.1.13 -> 현재 구성남 재개발구역의 입주권들은 모두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수진1구역 사업시행인가 : 2024.12.30 -> 수진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 2018년 1월 24일 이후이므로, 향후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지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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