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계약, 6월 초에 등기쳐서 집을 샀는데 대출한 금액 규모가 지금 부동산에 나와있는 전세 금액정도 되고, 토허제 이후 전세금액이 소폭 오른다고 하면 금액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직장 때문에 한 4년정도 아기 태어나면 전세가 싼 회사 근처 신도시 지역으로 나와서 살다가, GTX가 뚫리면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1. 우선 현행 바뀐 규정 하에서 저정도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건가요? 2. 세입자가 구해져서 들어오는 경우, 전세대출로 지금 제가 일으킨 주담대를 다 끄고 갭투로 전환될텐데 이후에 제가 다시 들어가려면 퇴거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건데, 이게 지금 1억원으로 막힌걸까요? 아니면 6억원으로 규제되는 걸까요? (현재 아파트 최근 거래가는 약 22억정도 됩니다) 3. 1주택자인 경우, 제가 신도시에 얻을 전세대출도 지금 막힌 걸까요? (부부합산 소득은 세전 1.6억 조금 넘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질문이 엉성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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