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할 때요 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채무액/증여가액 = 채무액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채무액/증여가액 >>양도세 계산 =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세율 - 누진공제액} * 1.1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증여세 계산 = (증여세과세가액 – 기타 공제)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이게 맞는걸까요??? 세무사님께 상담요청드렸는데 저희가 계산한거렁 5,000정도 차이가 나네요 ㅜㅜ 그리고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이 관리처분인가 후인 입주권인 경우 계산식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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