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일에 부동산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중개사 분께서 오늘 전화해보고 전자계약으로 해준다고 했었는데 금리 우대를 위한 전자계약으로는 추후에 진행하면 된다고, 일단 수기로 계약 작성을 다하고, 나중에 클릭만 몇번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좀 이상해서 전화해봤더니, 이번주내로 전자계약할거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계약일은 어제 날짜로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또 전자계약 작성 시 신고필증이 발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필증 상 날짜와 계약일이 달라고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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