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종전주택 : 재개발 입주권(관처후 이주중) 2023년 취득, 보유만 2년(비과세요건 충족) 1015 규제지역 ㆍ신규주택 : 2025년 9월 취득 1015 규제지역 재개발 기다렸다 입주하려고 했는데 자꾸 몸이 아파서 더 늦기전에 실거주 할 아파트 구입했어요. 현재 임차인 거주중이라 만기되면 이사 예정이구요. 일시적 2주택자로 재개발은 3년 이내 매도할 예정이었는데 1015 규제로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었네요. 비과세로 팔지도 못하고 이제 증세정책 시작되면 보유세에 건보료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요. 재개발 팔아서 생활자금으로 쓰려했는데..ㅜ 돈이 많아 자발적 다주택자인 분들과는 경우가 다른데 토허제처럼 어느 정도 거래기간을 주었어야죠. 이 정도면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는 느낌을 떨칠수가 없네요. 저와 같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ps. 규제일 이전 관처난 재개발에 1015 규제를 적용하는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