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경기도 지역에 작년에 매입한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재개발 준비중인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조합설립인가 예정) 원래 계획은 경기도 입주권을 2년 보유후 정리하고 서울 재개발을 끝까지 들고가려고 다 짜놨는데.. 쉣!!!!!! 유튜브에 이번 규제내용 설명중 이미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타지역 입주권을 받을수 없다라고 해서 충격을 받고.... 규제내용 찾아봤는데. 아래 규제 내용중에 '지정일로 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이라고 써있어서요. 이 말대로 라면 10월15일 이후에 조합원이나 분양자는 타 규제지역 입주권을 또 받을수 없다로 해석하는게 맞지 않나 해서요. 그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심정으로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0월15일 이후 조합원이된 사람을 의미하는걸까요? 아님 이미 입주권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포함일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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