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보다보니 어떤 사회자가 아주 근본적이고 훌륭한 질문을 하더군요. 집 값을 왜 잡아야 하나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답변을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 값을 왜 잡아야 하나? 다른 사람이 별다른 노력도 없이 집으로 부자되는 것이 배아프니 잡아야 하는가? 사회적 합의의 근간인 우리 법에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도, 운 좋아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거나, 옆사람이 배아프면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유사한 것은 국가는 주거권, 즉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에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5조 제3항) 고 규정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즉 주거권 보장의 핵심은 주거의 안정성이고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헌재 2014. 3. 27. 2013헌바198 참조)라고 합니다. 집 값을 잡는 것은 아마 위 주거권 보장을 명목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이제 본말이 전도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후 오히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인 공급을 막고 시장을 가격을 왜곡시켜 그 폐해가 극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거권을 위하여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이 오히려 주거권을 장단기적으로 해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집 값을 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집 값 잡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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