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발표 전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하신 분들이 '지위 승계 안되는거 아냐' 이런 고민글들이 카페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락가락 답변이 많아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말은 좀 편히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중,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 ------------ 어떤 설명없이 위 내용만 발표돼 혼란이 큽니다. ■ 2017년 8·2 대책 당시 당시도 투기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는데,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 ※ (참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 ------------ ↑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따로 설명이 없네요. 그러면 도정법과 그 시행령을 보시면 됩니다. ■ 도정법 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조엔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리고 5항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예외규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대통령령 예외규정을 찾아보면, * 도정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1조 6항 "주택법 제63조 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결국 정리하면, 이번 투기관리지역 지정 전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하면, '10년 보유 5년 거주' 이런 부대 조건에 상관없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잔금 지불까지 모두 마치는 게 아니라, 계약서 + 계약금을 완료하면 됩니다**) ■ 또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라는 문구 때문에,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등기를 한 경우만 가능한거 아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분들 계실겁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도 함께 보죠.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 작성 뒤 30일 내 '계약서 썼습니다' 신고하는 겁니다. 잔금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 최종 결론 ▷▷▷▷▷▷ 대책 발표 전 1.계약서 작성 2. 계약금 납부 3. 부동산 사장님이 거래신고만 한다면 무사히 조합원 지위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2대책 당시 국토부가 내놨던 설명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813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 A.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 한 경우로써,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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