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로 양도세 기산일이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으로 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항을 엄격 해석한 결과라 해서 찾아봤어요. 155조1항은 수십년간 그대로 있던 건데 갑자기 왜 해석이 바뀐건지 배경이 궁금해서요. 그럼 그동안은 유추해석하거나 잘못 적용되었던 것인지... 알아보니 엄격 해석하면 오히려 대법원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나오는데요? 155조 1항의 핵심단어는 '양도하기 전에'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대법원 판결로 최종주택 규정이 부활되었다며 혼란스러운데, 대법원 판단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해석 기준에 관한 법리 분석 — ‘양도하기 전에’와 ‘취득시점’의 구조적 차이 및 대법원 판결의 입법적 해석 오류 Ⅰ. 법 체계상 판단 기준은 ‘양도시점’이 맞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그 판단 기준은 명시적으로 **‘양도 시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 요건 역시 상위법의 체계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상 위임입법의 기본 원칙이다. Ⅱ. 155조1항의 문언 구조: ‘양도하기 전에’의 의미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핵심은 **‘양도하기 전에’**라는 시간부사절이다. 이 문구는 ‘양도 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행위(취득)’를 설명하는 문장구조로, 비과세 판단의 기준 시점이 ‘양도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법문은 이렇게 읽혀야 한다: 이는 주거이동 중복보유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지, ‘취득 당시의 주택 수’를 따지는 제한 규정이 아니다. Ⅲ. 대법원은 문언을 좁게 해석하면서 오히려 ‘취득시점 요건’을 신설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보았다. 이는 표면적으로 **“문언의 엄격해석”**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법문에 존재하지 않는 요건, 즉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1주택일 것”**이라는 새로운 입법조건을 창설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스스로 ‘취득시점 요건’을 덧붙여 상위법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과세요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와 위임입법 한계(헌법 제75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Ⅳ. ‘양도하기 전에’와 ‘취득시점’의 구조적 차이 Ⅴ. 대법원 논리가 타당하려면 조문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해석을 문언상 정당화하려면, 조문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이처럼 ‘취득할 당시’라는 표현을 명시해야만 대법원의 논리가 문언과 부합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조문에는 그런 문언이 전혀 없다. Ⅵ. 결론: 법체계상 ‘양도시점 기준’이 맞고, 대법원은 입법행위를 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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