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서울)에서 부모님의 지분만큼 제가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집 전체가 아닌 지분을 양도받는 것도 10월 15일 토허제에 따라 실거주 의무에 해당하는 걸까요? 해당 아파트에서는 이미 8년을 실거주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와서 세입자가 있는 상황) 지분을 넘겨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제가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가 승계받고 현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향도 불가해지는걸까요?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면 세입자가 없어야하니까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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