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밖 풍선효과만 본다면 나중에 아쉬울 것 같네요 남들 다 보는 거 말고 살짝 빗겨가야 더 큰 이득이 납니다 - 상급지 비아파트 및 대지지분 적은 주상복합 아파트 위 두가지는 전월세시장 폭등할 때 실거주의무 없이 수익률 더 좋아질 듯합니다 그에 따른 가격상승은 덤이겠구요 P.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1항에 따르면 용도지역에 따라 하기 면적의 10~300%로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주거지역 : 60 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초과 따라서, 10%로 가능범위 최저를 기준으로 대지지분이 작은 아래와 같은 초소형 아파트도 토허제를 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주거지일 경우 6제곱미터 이하 - 상업지일 경우 15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애초에 대지지분도 작은 편이라, 일부 소형평수 중에 규제회피 가능한 단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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