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일 때 계약하고 -> 잔금 전 조정지역이 된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는? 취득세(지방세법 제13조의2)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조정대상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음 간단 요약 = 10월15일 이전에 매매계약서 작성하면 비조정지역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x 양도세(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2년 거주 요건 적용되지 않음. -> 무주택자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일시적 2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간단 요약 = 10월 15일 이전에 매매 계약 작성했으면 거주요건 적용 안되지않음으로 실거주 의무 없다는것. 보유만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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