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3+3+3 도 황당한데 매매시 매수인 정보를 임차인한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매도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라고 합니다. 임차인 보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아래 내용은 좀 지나칩니다. 매매계약서 체결 전부터 통지하라는데 매매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중대 개인정보를 넘기고 이의신청권한까지? [입법예고안] 제3조의8(임대인 변경의 통지) ①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그 밖에 임대할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15일 이전 및 양도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체결 사 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양수인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지방세 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최근 2년간 「국민건 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매매, 증여, 교환 등 거래의 유형 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대금의 금액 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예정일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 및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임차인이 3개월 이내에 임 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9-- 10 -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통지받은 임차인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 무 면책 및 임대인 지위 승계를 서면으로 동의하면 임대인의 지위 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M2N5L1M0K0L1S1R5S5Q6Q4O2Q0X8Y7&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M2N5L1M0K0L1S1R5S5Q6Q4O2Q0X8Y7&searchConClosed=0&refererD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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