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사례인데요. 관련하여 종부세가 덜나오거나 안나오게 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하여서도 향후 함께 상담 진행하고싶습니다. A, B는 부부 A: 2009년 8월 마포구 주택 취득 (단독명의) B: 2023년 3월 금천구 다가구주택 상속 (지분 20% 상속, 공시지가6억미만) - 해당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여있어서, 재개발 완료 전까지 처분불가. 아울러, 지분 상속이라 처분가능한 시점이 오더라도 시기 합의가 어려움 예상됨(재개발은 최소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상속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가능한줄알았는데, B는 세대원이고, A가 세대주로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써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된다는 세무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진작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했다면 당연히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되셨겠지만.. 아쉽습니다. (몇번 중간에 집값오르기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말씀 드렸는데 안바꾸심) 아울러, 이번정부에서 종부세 세율인상이 계속 예상되어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를 하면 종부세가 1주택자로 계산이 되고 공제를 12억을 받을 수있는지, 향후 예상되는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려요. (B가 상속받은 지분을 A에게 일부 증여하거나, 지금 A명의 집이라도 일부 지분 B에게 증여하는게 나을까요?) 아울러, 중간에 상속으로인하여 다주택자가 된셈인데, 향후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다주택기간만큼만 빠지는것인지 ? 상속주택 처분전에는 마포집 처분을 하면안되는것인지 등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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