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집은 전세를 주고 부모님 댁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조만간 저희 집이 전세가 만료되어 임차인 퇴거예정이고, 기존에 부모님 댁 전세계약을 무상거주계약서로 전환하여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 매도 후1주택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댁은 시가 11억 정도이고, 갈아타기만 하면 바로 퇴거하려고 합니다. 갈아타기전 일시적으로 무상거주계약으로 전환시 문제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부모님께 1억원을 차입하여 원금 상환은 하지 않고 2년 정도 매달 10만원의 이자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갈아타기 시도시에 1억 5천 정도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증여 신고를 하면서 과거 차입한 1억원도 함께 합산하여 2억 5천만원을 증여 신고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2년전에 차입한 1억원의 증여시점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증여후엔 이자 지급은 종료해도 되는 것이지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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