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내년에 하려고 신혼집을 단독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 4800만원 현금 등 그밖의 자산 : 5400만원 (사유 : 퇴직연금 조기인출 신청) 부동산 처분대금 : 2억 9천 주택담보대출 : 6억 그밖의 차입금 : 4억 7천 8백 총 14억 7천입니다 그밖의 차입금은 예비배우자 자금인데, 차용증 작성 후 내년 혼인신고 다음에 배우자 증여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1)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없는지, 2) 차입금의 경우에는 관계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고견을 여쭤봅니다 ㅠㅠ 내년 결혼 예정인데 신혼집을 급하게 매매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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