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시적2주택자이고 기존주택 비과세 기간이 내년 2026년 12월까지이며 현재 전세 세입자 계약 만료일이 2027년 5월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올해말 내년초중반쯤 매도계획이였는데요 내일부터 예상치 못하게 서울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네요 이제는 아파트 매수시 4개월이내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ㅡㅡ 세입자분께 이사비용및 퇴거동의서 받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글올려봅니다. 아시는분 제발 답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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