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거래 9억5천까지 된 아파트입니다 매도인 부모님 매수인 자녀로 저가양수하려고합니다 9.5억에 30% 이내인 7억으로 계약서 작성하려고하는데 현재 임차인 거주중이라 7억과 전세금 5억 갭인 2억을 그동안 모은자금과 마이너스통장 금액을 합쳐서 부모님께 매매대금으로 드리고(소득증빙 모두 가능해서 문제x) 취득세 납부하려고하는데 취득세는 원래가격으로 해야된다는 글을 보아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취득세는 9.5억 기준으로 내야하는건지요? 고층 9.3억 9.5억 거래가 있을시 어떤기준으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더 내야하는부분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1015대책이후로 급하게 진행하느라 계약금만 넣은상태인데 감정평가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는 없을까요..? 매매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가족간 매매계약임을 특약에 써야하는건지 특별히 특약에 추가해야할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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