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수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글 올립니다. 검색해 보긴 했는데 명확히 나오지가 않아서요... 양도세 너무 어렵네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부모님과 제가 각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합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빌라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서 동거봉양합가 후 빌라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 이 빌라를 임대주택 등록하면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아버지는 서울 개포동 35평 아파트 취득후 계속 거주(3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22.1.27. 제가 과천시 별양동 25평 아파트 취득(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안함) - 26.1.27.~28.1.27. 제가 과천 아파트 임대시 5%만 증액하여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22.1.27. 최초 계약, 24.1.27. 직전계약, 26.1.27. 상생임대차 계약) - 26.1.26.~1.30. 아버지와 세대 합가(이버지는 80대, 어머니는 70대로 둘다 60세 이상임) * 정확한 날짜는 합가할 주택의 현재 임차인 일정에 따라 26-30일 사이로 정해질 예정 - 26.1.31. 이후 제가 동대문구 전농동 빌라(실거래가 및 공시가 6억 이하, 60m2 이하) 취득 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예정 제가 상생임대 종료 후 & 전농동 빌라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과천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거 같은데요, 전농동 빌라 취득 3년 이후에 매도해도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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