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에는 토허제 및 규제지역 지정이 안 되어 있던 곳에서 30억 넘는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이 1~2년 정도 후인데, 아이 사정으로 그 시기를 맞춰 이사가 어려워 일단 전세를 한번 주고 4년 정도 후에 입주할 생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뉴스를 보니 정부가 30억 이상 아파트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10.15 이후 대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하겠다 시끄럽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갭투자이니 괜히 잘못 작성했다고 트집잡힐까봐 걱정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1. 현재 부부가 살고 있는 월세의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현재 거주지의 월세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하면, (갭투자로 맞출 전세 금액은 포함시켜도 되지만) 30억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일까요? 포함시키면 조사원이 월세 보증금 1억도 안 되는 곳 어디서 살 것인지 꼬치꼬치 물어볼까요? 2. 거의 10년 전에 근처 다른 지역 (가격 많이 오르지 않은 곳) 신축 빌라를 4억 정도에 샀었는데 시간이 지났으니 5억으로 내놓고 잔금 전까지 처분하려 합니다 "6..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으로 5억 기재하고 네이버에 매물 올린 것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괜찮을까요? (동네에서 거의 유일한 신축 빌라다보니 비교할만한 인터넷 올라와 있는 거래 내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위의 빌라는 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보증금 2억이면, 자금조달 계획서의 “부동산 처분대금”에 전체 매각대금인 5억을 기재해야 할까요? 갭투자 전세금 2억을 제외한 3억을 기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집 사는 것인데 준비해야 할 내역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 5억을 기재해도 문제가 없다면 5억을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빌라 매도 계약서만이 아닌 빌라 전세 준 계약서도 내야 하고 그 전세를 몇번 줬는지까지 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쓰는 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4. 잔금이 1~2년 후다보니 “2. 금융기관 예금액”에 잔금시까지 부부가 추가적으로 저축예정인 금액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될까요? 5. “3. 주식 채권 매각대금” 기재시 순수하게 유가증권 부분만 기재해야 할까요 주식 계좌에 들어 있는 (기존 주식 매도 금액 중 재투자 안 된 상태도 들어 있는) 일부 현금 부분까지 포함시켜도 될까요? 주식 계좌에 들어 있으니 “2. 예금액” 항목에 기재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서요. 6. 증빙자료는 낼 필요 없을텐데 어차피 30억 넘는 아파트 전수조사이니 선제적으로 증빙자료 제출해 버리는 것이 좋을까요? 운이 좋아 최근 몇년간 부부 연봉이 많이 올라 연봉만 내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둘다 아이 키우느라 최근 소비 거의 안 하고 있구요)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ㅜ 왜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만든 것인지…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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