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월액은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로 월수로 나눠 계산하는데 보험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회사가 50% 근로자가 50% 각각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연 보수총액 ÷ 근로월수) × 보험요율(2026년도 7.16%) ≫ 회사 50%, 근로자 50% 부담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대한 건강보험료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 2,000만원 초과하는 다른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직장 건강보험료 외 별도 소득월액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외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연 보수 외 소득금액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반영율 × 보험료율(2026년도 7.16%) ≫ 근로자 100% 부담 * 이자·배당소득 100%, 근로 외 기타소득·연금소득 30%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100%, 보수 외 근로소득·연금소득 50% 재산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과세표준액 100%, 보증금·월세금액 30% - 소득·재산 등급별 부과점수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이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소득요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피부양자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 × 60%)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외 다른 소득금액(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도 별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 사업소득금액 요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0원 기준] 임대주택 등록시 : 1,000만원 – 필요경비(6백만원) - 공제금액(4백만원) = 0원 임대주택 미등록시 : 400만원 – 필요경비(2백만원) - 공제금액(2백만원)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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