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랑과 아버님이 2분의 1씩 공동 소유중인 아파트이고 제가 아버님 지분을 사려고 합니다. 토허제 구역이라 10월 15일에 토지거래 허가 구청 접수한 상황입니다. 질문사항 1. 2분의 1 지분 매수시에도 주담대 잔금대출 가능한지요 2. 생초는 규제 후에도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70%에 최대 6억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주택 시세가 16억일 경우 ltv를 따질때 16억으로 보나요, 아니면 절반인 8억으로 보나요? 지분은 시세의 절반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매크로 사양하고, 질문에 대한 답 달아주시는 상담사 분과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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