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출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 거주중인데 8월 19일 매수(전세낀집)하여 12월 19일 잔금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1월 퇴거예정인데, 1월에 전세 대출 상환하고 주담대 내며 세입자 전세금 내주면서 실거주 할 생각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1. 일단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나오는지, 이를 통해 실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10.15 규제일 전 계약인데, ltv 기준이 40인지 70인지 궁금합니다. 3 전세대출상환은 주담대 신청일과 같은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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